중소기업 공공조달 납품단가 반영 시기 6개월 앞당긴다

2018.04.05 21:18 입력 2018.04.05 21:19 수정

당정, 최저임금 인상 맞춰 시행

민간 하도급 시장에선 조정 유도

당정은 5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가 안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선 대기업이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대해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게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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