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에 좋은 무글루텐 제품이라더니..."

2021.11.02 12:22 입력 2021.11.02 15:34 수정

시중에 판매 중인 ‘무(無)글루텐’(글루텐 프리) 표시 제품 중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글루텐이 검출되는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저탄수스콘 카카오, 초코스콘,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 메밀국수, 카카오 비거니 등이다.

"아토피에 좋은 무글루텐 제품이라더니..."

글루텐은 밀, 보리 등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쫄깃한 식감을 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경우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글루텐 프리 표시 5개 제품에서는 적게는 21.9㎎/㎏, 많게는 3500㎎/㎏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중 오곡대장 메밀국수를 제외한 4개 제품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글루텐 프리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소비자원은 현재 표시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이 따로 없어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글루텐’을 표시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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