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수위 내달 12일 결론

2021.12.21 19:34 입력 2021.12.21 19:45 수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물론, 해양수산부도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규정한 담합은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정당한 행위로,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해운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었는데 여기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 제재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수부와 공정위에 협의 진행을 요청했고,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 개정안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는 해수부도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해운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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