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1인당 신청 금액 2200만원

2023.02.08 07:21 입력 2023.02.08 10:09 수정

5년 전보다 24배 많은 6만8338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수준이었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소폭 감소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23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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