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10만원 확대···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06.19 16:32 입력 2024.06.19 17:05 수정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혼인 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늘릴 계획이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총 55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혼인신고 시 세금도 깎아 준다.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출산지원금은 현대차(첫째 300만원), 포스코(첫째 3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1000만원), KT(첫째 200만원)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됐다.

국민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중견기업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한 기업 대부분이 당시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현행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