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 땐 지자체 세수 ‘부익부 빈익빈’ 심화

2024.06.26 21:17 입력 2024.06.26 21:18 수정

서울 강남 3구는 1조원 늘고

강북 8개구는 900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약 2조4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3구에서 9694억원,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에서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경기도(4000억원)와 대전(682억원), 세종(54억원)에서도 수입이 는다.

서울 지역만 보면 종부세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치구 1위는 강남구로 58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거둔다. 이어 중구(4640억원), 서초구(3082억원), 영등포구(1719억원), 용산구(1194억원), 종로구(1191억원) 등의 순이다.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도 813억원을 더 거둔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서울 강북 8개 구의 재정수입은 882억원 감소한다. 도봉구(-169억원)를 비롯해 노원구(-167억원), 중랑구(-165억원), 강북구(-158억원), 은평구(-120억원), 관악구(-63억원), 동대문구(-31억원), 구로구(-9억원)다.

서울·경기·세종·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재정수입이 2조3838억원 줄어든다. 전남은 3783억원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어 경북(-3754억원), 강원(-3150억원), 전북(-2771억원), 경남(-2560억원), 충남(-2354억원), 충북(-1898억원), 부산(-1057억원), 대구(-946억원), 울산(-586억원), 광주(-502억원), 인천(-469억원), 제주(-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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