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사업자, 유료 전환 시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2021.10.28 14:38 입력 2021.10.29 10:12 수정

영화, 음악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영업시간 외 환불과 해지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구독경제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확보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및 환불을 어렵게 만든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번 금융위 규정 개정 대상은 정기결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부가통신사업자인 넷플릭스는 해당하지 않으며 환불 규정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결제일 7일 이내 시청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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