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3곳 추가 인가…총 36곳

2021.11.14 12:00 입력 2021.11.14 14:14 수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3곳 추가 인가…총 36곳

정부 인가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36곳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주)렌딩머신, (주)프리스닥, (주)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지난 12일자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렌딩머신은 직장인 신용대출, 프리스닥은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에프엠펀딩은 부동산담보대출에 각각 특화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으로서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업체들이 대부업체로 운영되다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지난 6월 렌딧 등 3곳이 첫 인가를 받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차입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은행 예·적금 상품 등과 달리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지 못한다. 온투업자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과도한 보상 및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도 운영 부실과 대규모 사기·횡령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차입자는 지난 7월부터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만큼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가 이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36개 업체 외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려는 신설 업체들의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라면서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하는 한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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