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

2014.08.12 21:56 입력 2014.08.12 22:10 수정

의료계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이냐” 반발… 의료기관 진료기록 공유 추진 논란

12일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안전성 점검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생명안전이 시장논리에 밀린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이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시를 개정해 안전성 점검 면제 대상을 현행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업성이 있는 동종(타인) 줄기세포, 이종(동물) 줄기세포 치료제를 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연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2012년 벨기에·스위스, 2009년 독일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세계 의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현재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둘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체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안전성만 입증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변혜진 기획실장은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자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치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환자는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면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환자의 민감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거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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