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이후

12개국 2년 내 자국 절차 마무리 못하면 우선 합의국들 ‘GDP 합계’로 발효 결정

2015.10.06 22:53 입력 2015.10.06 22:54 수정

우리 국회 입장은 엇갈려

여 “경제전쟁 처질까 우려”

야 “조급증은 위험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굵직한 쟁점들이 타결됐지만 발효까지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미국·일본 등 12개국은 5일(미국 현지시간) TPP 협상의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타결은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간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자국의 주요한 업계나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최종 타결 이후에도 의회 비준 등 자국 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 서명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협정 서명 60일 이내에는 협정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TPA에 따라 미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나타낼 수 있다.

TPP 참가국 중 무역협정을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브루나이 정도다. 12개국이 국내 절차를 2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먼저 합의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12개국이 ‘GDP 합계 85% 이상’을 발효 조건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참가국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과 18%를 차지하는 일본 중 한 나라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TPP 공식 참여 의사를 이날 천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TPP 참여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해 실익이 적을 수 있고 세계 경제전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중, 한·베트남 FTA 등 국회에 비준 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히 처리해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TPP 참여 검토에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며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을 따져 참여전략을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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