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유감”

2011.09.07 21:55

재계는 7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세계 각국이 외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추가 감세를 철회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소비, 투자,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는 국제경쟁력과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그동안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상의는 “2009년 임투 공제로 대·중소기업이 각 1조7000억원과 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려면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형법으로 규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특수관계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형평성은 물론 법인·소득세와 중복 과세로 위헌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면 투자·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법인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소수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이번 세제 개정안에 포함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의 측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가업상속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확대돼 가업 승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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