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감세 철회

2011.09.07 22:17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감세를 포기한 것으로 감세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주장해온 ‘MB노믹스’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세액을 3~4% 공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 공제확대는 상속세 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30%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해 ‘일감 나눠먹기’를 공식 허용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 지원을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은 당초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키로 했으나 지금처럼 35%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향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높은 구간인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눠 중간구간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구간은 22%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의 상속세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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