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반발 무마용

2011.09.07 21:53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8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의 방점이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에 찍혀 있다는 것이다. 감세정책 중단과 관련해서도 늘어난 세수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지출에 쓰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는 등 친서민형 세제개편을 위해 고심한 흔적도 나타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서민·중산층에 혜택을 집중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정부 스스로도 감세 기조는 “일시 중단됐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맞물리며 초안에 비해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하면서 기본공제는 2~3%로 묶어두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에 따른 기업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기본공제율을 1%씩 상향시켰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결국 투자를 조건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타협을 본 형태라고 봐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혜택은 크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된 부동산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배제됐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매년 3%씩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또 임대용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영구 폐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과세 한시 면제 일몰이 돌아오는 내년에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과 보유주식에서 각각 30%와 3%의 공제한도를 뒀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비중 조절 등을 통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은 데다, 세수 증가 전망도 1000억원에 그쳐 자칫 일감 몰아주기에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 공제율을 상속재산의 100%까지 확대한 것도 상속세 면제에 따른 사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향후 대기업 상속세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반발 무마용

■ 특수관계 법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2012년 이후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증여와 같은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다만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한다. 특수관계법인 여러 개와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한다.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증여로 보는 금액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과 과세 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주요 기업의 매출과 거래 상대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연간 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 신용카드 연말 소득공제 3년 연장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연장한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정해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시장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다. 해당 상점에는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의 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과소비 여지가 적고 가맹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공제율은 20%다. 공제금액 계산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방식은 카드별 사용금액을 적절히 나눠 공제문턱(총급여의 25%)을 채운 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금액을 산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문턱을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해 납세자에게 공제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공제로 전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 등을 목적으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81년 등장했다. 이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며 20년간 ‘임시’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돼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최고 5%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합치면 기업들은 최대 6%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개정안은 임시투자공제 적용 기한을 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전년 대비 고용유지 조건으로 기본공제율을 3~4%,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2% 적용키로 해, 최고공제율은 6%로 유지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기본공제율을 2~3%로 낮췄으나 당·정·청 협의 결과 법인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가 상시화하면서 투자촉발효과 없이 보조금 형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아 정부가 2009년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다. 특히 투자가 많은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근로장려금 자녀 수 따라 최대 180만원 지급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개정안은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을 차등화했다. 지금까지는 근로빈곤층이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저생계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지금은 부부 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개정안은 총소득 기준 상한액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13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4구간으로 구분했다. 최대 지급액도 구간별로 60만~180만원까지 차등을 뒀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억~25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총 8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0년 이상 장수한 중소기업 상속세 전액 면제

10년 이상 장수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창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영위하는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으로 인정받는다.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국내 발행 외화채권 ‘김치본드’ 내년부터 과세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이자소득세(세율 14%)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발행분부터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은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 또 원화표시채권도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는 과세가 이뤄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채권 및 국내 은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들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외채 급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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