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불복 소송

2023.03.06 17:05 입력 2023.03.06 18:01 수정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와 개보위 등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웹사이트 또는 앱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개보위 측은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앞선 처분과 별개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지난달 과태료 660만원을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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