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제재 착수한 공정위, 중국커머스 ‘위법’ 손본다

2024.07.02 06:00 입력 2024.07.02 06:01 수정

테무도 전상법 신고 위반 의혹

개인정보위도 처분 내릴 가능성

‘알리’ 제재 착수한 공정위, 중국커머스 ‘위법’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e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 밖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위치정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사생활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알리·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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