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까지 '갭투기'…집주인 1명이 전세금 20억 떼먹어

2021.10.11 13:37 입력 2021.10.11 13:43 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이 총 20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금 사고건수 집주인 상위 20명이 LH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례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사고액은 74억2000만원에 달했다.

LH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46건, 총 20억8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한모씨는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16건을 미반환했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정모씨도 3억4000만원 규모의 전세금 8건을 LH에 상환하지 않았다.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435건(110억원)에서 2018년 576건(227억원), 2019년 839건(332억원), 2020년 992건(398억원)으로 4년 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늘었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 규모 역시 증가했다. 2018년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5000원이던 보험료는 지난해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 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명 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 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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