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심거래 심증은 있는데…국토부, 소명자료 ‘버티기’ 제재 못했다

2022.02.06 14:52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준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준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가운데 일부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건인 것으로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위법의심거래 정황은 있으나 소명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포함됐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이상거래 의심 대상자가 자료제출 등을 통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위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한 금융·과세자료 확인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3일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1808건의 중 570건(31.5%)을 위법의심거래로 적발, 경찰청·국세청·관할지자체·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몇 건이 소명자료 미제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명자료 미제출 건도 위법의심거래에 포함해 관계기관에 넘겼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검토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의심거래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명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토부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자체적으로 금융·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과세·금융정보를 자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10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골자는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시 분석원이 각 관계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해 제공요청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대선 정국 앞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거래에 한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과세정보 등을 살펴보겠다는취지이지만 개정안 발의 당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여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4~5월부터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 실거래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와 유사한 형태가 고가 아파트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자료수집 등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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