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2024.06.13 21:40 입력 2024.06.13 21:42 수정

저축·예금·부금 ‘청약 3종’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

13일 서울 시내의 우리은행 벽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시내의 우리은행 벽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이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통상적인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은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납입인정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올 4월 기준으로 청약저축 34만9055개, 청약부금 14만6768개, 청약예금 90만3579개 계좌가 남아 있다.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35조1000억원 줄었다.

한편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 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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