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매월 20만원씩 2년 내면 960만원 지급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집

2024.07.02 13:13

경남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안내문. 경남도 제공

경남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안내문.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재직하면서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만기 때 960만원을 받는다. 추가 적립금은 경남도과 시·군이 매월 20만 원을 보탠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청년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39세로,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노동자다.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노동기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이다.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사업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간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적금이 해지되면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의 창업·이직·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이 해지되면 지원금 지급 없이 청년이 낸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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