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 금주의 아쉬움, 하산주로 달래세요

2018.03.16 16:53 입력 2018.03.16 17:00 수정

[금주의 B컷]산중 금주의 아쉬움, 하산주로 달래세요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의 벌금이 음주 등산객에게 부과된다. 산행을 하다 보면 산기슭에서 소주를 박스째 놓고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들을 만날 때가 있다. 등산객들의 과도한 음주는 사고로 이어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사고 64건, 사망사고 1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음주 등산객들 때문에 ‘음주 전면 금지’를 내건 정부 방침은 아쉽다. 산바람을 맞으며, 정상에 올라 캔 맥주 한잔하는 것도 산행의 큰 즐거움 아닌가. 술판을 위해 산행에 나선 몰지각한 등산객, 설득보다 쉬운 길인 전면 금지를 꺼낸 정부. 이 사이에 낀 보통 시민들은 산 정상에서의 시원한 한잔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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