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의무화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다음달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앱 삭제 조치를 위법행위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앱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수수료 상승분만큼 결제금액을 올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방통위가 구글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소송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 대다수의 앱들은 구글 인앱정책 변화에 맞춰 결제수단을 변경했다. 앞서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앱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구글플레이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 정책에 맞춰 발빠르게 요금을 인상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넘겼다. 이미 지난달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카카오 웹툰 등 콘텐츠 구매 비용도 20%씩 올랐다. 플로와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앱 개발사에 충분한 결제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인앱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조항이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되면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가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관련업계에서 나온다. 구글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구글에 맞서 ‘앱 삭제’ 등 불이익을 감내할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