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초읽기…방통위 제재 가해도 장기전 가능성

2022.05.30 16:30 입력 2022.05.30 16:42 수정

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의무화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다음달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앱 삭제 조치를 위법행위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앱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수수료 상승분만큼 결제금액을 올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방통위가 구글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소송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 대다수의 앱들은 구글 인앱정책 변화에 맞춰 결제수단을 변경했다. 앞서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앱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구글플레이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 정책에 맞춰 발빠르게 요금을 인상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넘겼다. 이미 지난달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카카오 웹툰 등 콘텐츠 구매 비용도 20%씩 올랐다. 플로와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앱 개발사에 충분한 결제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인앱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조항이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되면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가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관련업계에서 나온다. 구글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구글에 맞서 ‘앱 삭제’ 등 불이익을 감내할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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