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바둑 두던 이웃 살해한 60대, 무죄 주장에도 항소심 징역 15년 유지

2024.05.22 17:30 입력 2024.05.22 19:52 수정

법원 로고.

법원 로고.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옮겨 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A씨가 술을 마신 후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혀 기억이 없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장소에서 제3자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 범행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