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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일부 구역 ‘야간 통행 제한’

2024.07.01 10:02 입력 2024.07.01 15:45 수정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 종로구 제공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긴다.

종로구는 1일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발생하는 소음 등에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특별관리지역은 삼청동·가회동 일부 등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설정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 ‘오렌지존’이다. 단, 통행 제한 시간은 없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으로 설정됐다. 이 지역은 방문객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에 계도를 강화하게 된다.

구역별 통행 제한은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국역사거리와 삼청공원 입구까지 1.5㎞ 구역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이다. 교통규제 심의와 교통안전시설·통행관리시스템 설치를 마친 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통행 제한을 공식 시행한다.

종로구는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면서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에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차량 대신 보행 중심 여행이 되도록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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