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유포한 12명 ‘5·18 처벌법’ 첫 적용…경찰, 무더기 입건

2021.12.22 15:41 입력 2021.12.22 15:46 수정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 글. 광주시는 이 글의 게시자를 ‘5·18왜곡 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12명을 입건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 글. 광주시는 이 글의 게시자를 ‘5·18왜곡 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12명을 입건했다. 광주시 제공.

경찰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12명을 입건했다. 지난 1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왜곡 처벌법)’ 이 시행된 이후 처벌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5·18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12명에 대해 ‘5·18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1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 보도 등의 목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

지난 1월5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이 5·18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광주시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2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한 24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2건의 유튜브 영상 중 2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광주시는 5·18 41주년을 전후해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5·18은 북한군(빨갱이)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자 이를 수집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12명의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게시물을 분석해 이들이 국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을 알면서도 ‘5·18은 폭동’ 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건된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로 사는 지역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를 통해 접속한 경우를 포함해 12건의 허위 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게시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기소나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00여건의 5·18왜곡 사례 등을 수집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법원 판단을 지켜 본 뒤 추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18왜곡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발전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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