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마세요

2004.10.01 18:07

대검찰청은 1일 전국 일선 청별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사법절차 정보나 피해회복, 의료지원 등에 대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번호인 ‘1301’(ARS)로 전화를 건 뒤 ‘0’번을 눌러 직원이 나오면 ‘범죄피해자 담당관’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각 지방검찰청 권역별로 설립돼 피해자들은 전문 변호사나 의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최고 1천만원의 정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진단서 발급 방법 등 의료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 등에 출두할 때 검찰 직원이 동행을 해주고 해당 사건의 처분결과와 공판 개시일, 재판 결과, 피의자의 출소사실 등도 통지받을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의료상담 및 무료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될 민간차원의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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