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강호순·유영철 DNA 보관된다

2009.10.20 11:26
경향닷컴

정부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보관하는 대상 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혀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한다. 또 감식이 끝난 DNA 시료는 즉시 폐기하고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관된 DNA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DNA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DNA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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