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두 번째 구속’

2013.08.05 00:00
장은교 기자

‘뇌물’ 명품시계도 제출… CJ 세무조사 무마 부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약 3억3000만원)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3일 구속수감됐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검찰 측 수사자료만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전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전 청장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해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둔 상태였으나,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한 뒤부터는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 전 전 청장은 미리 준비한 자수서와 함께 약 20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시계도 제출했다. CJ그룹 측은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구속)과 전 전 청장에게 남성용과 여성용 시계를 각각 하나씩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여성용 시계를 가져갔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청장은 출두했을 때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청장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의 구속으로 약 3600억원의 탈세를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06년 세무로비 의혹 사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 CJ 재무팀장 이모씨의 살인청부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2008년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이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CJ그룹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나 불발됐고, CJ그룹이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로비처럼 CJ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세무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수사가 확대될 불씨는 남아있다.

‘비위사실통보에 따른 자진사퇴’로 매듭 지어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세무로비 당시 CJ 세무조사와 직접 연관된 직책이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CJ가 관리하던 세무 관리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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