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 인정 않는 검찰… 새 증인 진술로 입증 의도

2014.03.12 06:00 입력 2014.03.12 06:01 수정

검찰, 항소심에 전산 전문가 증인 채택

증거 철회 가능성도

검찰이 증거위조 의혹이 확산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 측 증거 문서의 위조가 확인됐음에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전산 전문가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1일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신들이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출-입’으로 기재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이 변호인 측에 정황설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유씨 변호인 측은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통해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유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기록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유씨가 북한을 방문해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오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검찰 측 기록은 위조된 반면 변호인 측 기록은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의 현재까지 수사결과 검찰 측 기록 중 하나인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한 문서임이 사실상 확인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산 전문가를 통해 자신들이 제출한 기록이 정확하고 변호인 측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이전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이 최종 결론을 내기 전까지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의 위조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 측 문서가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잡한 ‘수’ 계산에 들어갔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소유지팀이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를 증거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공소유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증거 철회 및 공소장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도 앞서 ‘진상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이 입수한 위조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이 관여한 만큼 이들에 대한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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