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검찰 고발

2014.03.11 21:52 입력 2014.03.11 22:36 수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검찰, 유우성씨 출석 요청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0)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이날 “남 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와 최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정보원 김모씨(61), 수사·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간첩 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 원장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면서 “정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에게 12일 오후 2시 서울고검의 수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를 직접 불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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