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법적 종료에도 출근

2016.07.01 22:27 입력 2016.07.02 00:11 수정

유가족 “진상규명, 마음으로 응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일 이튿날인 1일 오전 11시 서울 저동 나라키움 빌딩 9층. 불 꺼진 특조위 대회의실에는 “국민과 함께 진실규명의 그날까지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휑하게 걸려 있었다. 7층과 9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 곳곳에도 컴퓨터와 전화기만 놓여 있는 주인 없는 책상이 눈에 띄었다.

특조위의 법정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파견 공무원 29명 중 12명이 소속부처로 복귀했다.

이날 출근한 직원은 모두 79명으로 조사활동 개시 당시 정원(120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자지원점검과 소속 사업팀은 5명 중 4명이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특조위에 “2016년 상반기 예산 중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활동이 만료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면서 “기관운영비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별정직 공무원 임금과 조사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특조위는 “올 상반기에 지급받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기재부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전날 저녁부터 조사를 맡은 사건과 특조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날 오전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만 하고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유가족과 만났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정상 출근한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을 뜨거운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도 임금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반납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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