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징역 20년

2016.09.01 17:48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는 큰딸(당시 7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집주인 이모씨(45)에게 징역 20년, 친모 박모씨(42)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씨의 친구인 백모씨(42)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잘 돌보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큰딸’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징역 20년

이들은 한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박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감금했다. 박씨는 그해 10월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수차례 때렸고,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다시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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