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넘어 조력?

2016.12.01 06:00 입력 2016.12.01 06:01 수정

기업 모금 조언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넘어 조력?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에 대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0) 등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직무유기)는 의혹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리에 대해 단순한 묵인을 넘어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운영자금 모금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는 ‘최씨 → 박 대통령 → 안 전 수석 → 기업 관계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에게 ‘지시대로 해도 되는지’ 등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에게 사정을 듣고도 ‘문제없다’고 말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그 이상의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롯데의 경우 올해 초부터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라는 소문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돌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안 전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 직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가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안 전 수석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이 됐을 지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씨 측 국정농단에 대해 ‘묵인’을 넘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조력’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지난 4~5월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K컬처밸리 유치과정 등에서 이권을 챙긴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서려 하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앞장서 감찰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의혹 해명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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