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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 협력업체 허위 기재

2016.12.01 06:00 입력 2016.12.01 06:02 수정

홈피에 5곳 무단으로 올려…독일서도 ‘사기’ 처벌 가능성

최순실씨(60)가 지난해 독일에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업체 ‘비덱스포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외 협력단체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업체를 통해 삼성에서 35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국내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독일에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비덱스포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일에 있는 ‘보홀 펜싱팀(Bocholt Fencing-Team Club)’ 등 5곳을 해외 협력단체로 소개했다. 그런데 보홀 펜싱팀은 백 의원실에 보낸 e메일 답변서에서 “비덱스포츠는 보홀 펜싱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덱스포츠가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우리 이름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비덱스포츠는 독일에 펜싱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보홀 펜싱팀과 접촉했다. 보홀 펜싱팀은 “비덱스포츠가 우리에게 한국 측 공식 대표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식으로 법적·재정적 협약을 맺을 생각이 없어 우리도 모든 계약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홀 펜싱팀의 언급대로 최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스포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했다면 이 또한 위법 소지가 커 보인다.

백 의원은 “최씨가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점에서 현지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부정경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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