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성역 수사’ 여론에 응원 사인…증거인멸 차단도 염두

2017.02.02 22:26 입력 2017.02.02 22:36 수정

특검 ‘청 압수수색’ 예고 왜

‘법리 방패’ 뚫기 쉽지 않아…실패해도 ‘진상규명 거부’ 명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성역 수사’ 여론에 응원 사인…증거인멸 차단도 염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일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초 특검은 지난 설 연휴 직후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하는 경우는 없다. 대상자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등을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속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로 보인다. 청와대는 역사상 단 한번도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은 장소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알아서 내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기밀 등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같은 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대상 지역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끝내 거부한다면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어 청와대가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처럼 청와대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압수수색처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감안돼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청와대의 증거인멸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라 보존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 해도 없애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실패하더라도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받고 출범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기로 ‘성역 없는 수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진상규명을 거부한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더라도 그동안의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 등을 토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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