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인범 승진 축하파티 성신여대 직원 동원 사실”…문재인 영입 인사 논란

2017.02.09 11:06 입력 2017.02.09 15:15 수정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59·예비역 육군 중장)의 승진축하 파티에 그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직원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영입한 인물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전 전 사령관의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서 심 총장이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3년 3월 전 전 사령관과 그 부인인 심 총장에 관련된 3가지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사령관이 2012년 8월 중국여행에서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했다는 것과 2010년 사단장 승진 축하 파티에 직원을 동원한 것,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1심은 전 전 사령관이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승진 축하 파티’와 ‘중국여행’ 부분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승진 축하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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