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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017.02.22 01:20 입력 2017.02.22 01:22 수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br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9시29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르냐’는 물음에만 “당연히 모르죠”라고 말한 뒤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약 10분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검찰 출석 때와 비슷하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한 기자가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2초가량 기자를 쳐다봤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때도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기자를 노려봐 ‘레이저 눈빛’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5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우 전 수석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이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오후 3시50분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를 입고 영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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