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른정당도 ‘질서 있는 퇴진론’ 거론

2017.02.21 22:49 입력 2017.02.21 23:56 수정

자유한국당, 대통령 사법처리 면제 제시엔 야·바른정당 “안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책을 일축하고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탄핵 인용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쉽게 승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국론은 점점 더 분열될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공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어서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정치적, 국민적 타협이 되면 사퇴할 수 있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해 친박 핵심들은 ‘4월 퇴진→6월 대선’을 제시했고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야권과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거부로 무산됐다.

범여권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낸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해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 15%를 의식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자는 취지도 있다. 탄핵 인용 전 사퇴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는 실리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 면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만 야권은 물론 바른정당도 반대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 면제를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 머릿속에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