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마지막까지 “최순실 모른다”…특검 측과 5시간 ‘불꽃 공방’

2017.02.21 17:46 입력 2017.02.21 23:22 수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엘리트 특수통 검사’ ‘박근혜 정부 실세 수석’ 등으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렸다. 우 전 수석은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를 끝낸 뒤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29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우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르냐’는 물음에만 “당연히 모르죠”라고 말한 뒤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약 1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검찰 출석 때와 비슷하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 묵인한 것 맞느냐’, ‘민간인 사찰했냐’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가려 했다. 그러다 한 기자가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2초가량 기자를 쳐다봤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때도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기자를 노려봐 ‘레이저 눈빛’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 측은 이용복 특검보(56)를 필두로 양석조 부장검사(44), 김태은 부부장검사(45), 이복현 검사(44)가 참석했다. 우 전 수석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51) 등이 참석했다.

특검과 우 전 수석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이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55분 10분쯤 휴정하고 다시 시작한 영장심사는 오후 3시50분에야 끝났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우 전 수석은 수의를 입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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