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법정 서는 네번째 대통령 됐다

2018.04.09 14:03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검찰이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 퇴임 후 5년2개월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가 담겼다.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대보그룹에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 등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총 3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보전 청구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 공범으로 수사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정되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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