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로 배당

2018.04.09 18:49 입력 2018.04.10 07:34 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3월22일 저녁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며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3월22일 저녁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며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4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9일 기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명박 피고인의 사건은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인 방법으로 형사2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으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6개로, 이 가운데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를 제외한 4개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해 형사27부로 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32부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형사22부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배당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22부는 지난 6일 선고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재판을 1년 가까이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해 배당 후보군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27부의 재판장은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가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 2월 형사27부 재판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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