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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동성 부하 성추행…신고 않고 ‘퇴사’로 끝낸 은행

2018.04.19 06:00 입력 2018.04.19 09:25 수정

잇단 내부 성비위 적발에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해명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원과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지점장을 적발하고도 이들을 퇴사 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 측은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수사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은행 김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지점 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그해 12월 퇴사했다. 김씨가 떠난 후 지점 내에서는 “김씨가 로또복권에 당첨됐다”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같은 은행의 서울 강남지역 지점장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들과 1박2일로 골프를 치러 갔다가 같은 방에서 자던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이 적발됐다. 박씨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기간 중인 올 1월 명예퇴직했다. 박씨는 의원면직 처리되면서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박씨 징계와 명예퇴직 모두 은행장 결재 사항이다.

A은행은 김씨와 박씨의 성비위는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실체 촬영된 사진이 없었고 여직원도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적발되기 전에도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을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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