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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못 받았다”는 박근혜 청와대 직권남용 혐의 입증할 주요 단서

2019.03.28 06:00 입력 2019.03.28 06:01 수정

2013년 경찰 김학의 수사팀 관계자, 청와대 대면 보고 확인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자료를 모니터에 게시한 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자료를 모니터에 게시한 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경찰청장 돌연 사퇴 등
외압·인사불이익 의혹 둘러싼
진실게임 진위 가려질지 주목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를 2013년 3월5일 청와대에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와 보고 형식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향후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벌일 때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 지명(2013년 3월13일) 전 경찰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2013년부터 경찰은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안 했다’로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다. 이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비위 가능성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느냐,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보고를 누락해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느냐를 가르는 ‘팩트’였기 때문에 양측 대립이 첨예했다.

양측의 진실게임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검찰에 당시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포인트로 다뤄지게 됐다. 직권남용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를 질책하면서 외압을 가하고, 수사팀에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살펴보는 게 없다고 허위 보고해 질책했고, 문책성 인사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경향신문에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밝힌 ‘3월5일 청와대 대면 보고’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허위 보고 때문’이라는 민정수석실 주장의 근거가 무너진다. 그러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2013년 4월 수사팀에 속한 경찰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한 것,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김 전 차관 첩보 및 내사와 관련해 질책한 것 모두 수사를 무마하려는 범행(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피해자 격인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수사팀 관계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수집한 첩보 중에 ‘동영상을 다시 카메라로 찍은 사람들이 그걸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협박하려고 만나러 갔다’는 내용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러한 첩보를 전해 듣고도 청와대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해 “자의 반 타의 반이다. 임명권자(대통령)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따르는 게 도리”라며 청와대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내가 계속 주장하면 조직에 피해가 올 텐데 그럴 순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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