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소 전 ‘비공개 수사 원칙’ 유지

2019.10.28 22:02 입력 2019.10.28 23:15 수정

“알권리 침해”에 법조계 의견 반영 ‘기소 후 예외 공개’ 수정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초안대로 ‘모두 비공개’ 유지

법무부, 기소 전 ‘비공개 수사 원칙’ 유지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을 만들면서 공소 제기(기소) 이후 사건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규정 초안 핵심 내용을 ‘공개’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는 초안대로 공개 범위를 대폭 제한한다.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금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공인의 범죄를 알리는 것은 시민 알권리라는 반론이 엇갈린다.

2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수정안을 보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기소 사건을 ‘원칙적 비공개’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초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18일 대검에 전달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공인일지라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단, 오보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은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려고 수사 대상과 죄명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수정안은 미국의 형사사건 공보 지침과 유사하다. 미국 연방검사업무지침은 수사 중 사건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사건은 상당 수준의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를 시민이 알 필요성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수사기관에 상주하는 출입기자단은 없다. 예외적 경우에만 공식 수사 브리핑을 한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처럼 공직자가 주요 피의자인 사건이 정치권이나 수사팀 일부 취재원에 의존한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 미국은 기소 이후 공소장 등 수사 정보를 대부분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한다. 법무부 수정안은 기소 뒤 공개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과’로 한정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추진을 두고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알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은 정치 문제가 수사나 사법기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관련 보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며 “일방 입장을 보도하면 사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은 기소 전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독일도 법정에서 공소사실 낭독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한다.

한 차장검사는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검찰 수사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는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관행은 언론을 통해 공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ㄱ변호사는 “공소의 뜻은 공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라며 공소장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만든 최종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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