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논란에 "특정 국가만을 위한 제도 아냐"…"아동 인권 논의는 빠져"

2021.05.28 16:44 입력 2021.05.28 17:10 수정

이주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지난 2017년 1월12일 개소식을 가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 없음.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주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지난 2017년 1월12일 개소식을 가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 없음.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내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자녀가 신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반대 여론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화교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우려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같이 하는 재외동포 등이 대상자”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현재 정책 대상자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이 많으나,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주권자 자녀로서 국내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된 만 19세 이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 3852명(45.5%), 한국계 중국인 3725명(44.0%), 베트남인 304명 (3.6%), 대만인 201명(2.4%), 우즈베키스탄인 85명(1.0%), 러시아인 33명(0.4%), 한국계 러시아인 4명(0.0%), 미국인 30명(0.4%), 기타 225명(2.7%)이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송 과장은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조기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래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과장은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도 국민이 된다”며 “납세와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다”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논란이 양산된 것으로 보고, 다음달 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적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3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우리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아동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돼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아동 인권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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