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 첫 공판···“표적기소” vs “조국 딸도 입학취소”

2021.08.27 21:15 입력 2021.08.27 21:24 수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최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원심은 인턴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턴의 개념은 보다 폭넓다”고 주장했다.

■‘인턴활동 확인서’ 최강욱 2심…“검찰의 표적 기소”

최 대표 측 변호인들은 “법무법인의 인턴증명서가 입시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입증된 바 없는데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아들에 확인서를 써 준 이들 중 유일하게 피고인만 기소를 했고, 그것도 입건 2주 만에 이뤄졌다며 표적 기소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인턴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피고인이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허위 확인서가 어디에 쓰일 지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적극적 범행 가담인만큼 구형대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 교수의 딸의 경우)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입학취소를 했다”며 허위증명서를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표적 기소’라는 최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라며 “방어권 침해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8일이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아들 외고 담임교사 증언…2시간 만에 재판 종료

최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들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당시 정 교수의 아들이 속해있던 해외대학 진학반 담임 교사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A씨에 당시 정 전 교수의 아들의 생기부에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에서 최우수 실적을 냄’이라고 기재한 경위를 물었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이 은닉한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파일을 A씨에게 보여줬고, A씨는 “상장과 수료증의 문구를 보고 적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검찰은 “수료증과 상장의 발급일은 각기 다른데 파일의 생성일은 모두 2013년 2월 25로 동일해, 한꺼번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2월에 저 파일들을 한꺼번에 받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해를 넘겨 생기부 작성 마감일 직전 학부모들이 자료 등을 한꺼번에 보내오기도 한다”며 “(상장 등의) 파일을 메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발급기관인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원장이 정 교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동양대 체험 프로그램의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한 뒤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파일들이 동양대 PC에서 발견됐고, 발급일이 제각각인 수료증과 상장들의 파일 생성일이 동일하며, 그 생성일이 A씨에 메일을 보낸 시기와 겹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2학년 기간에 실시되지 않은 영재 프로그램 기수의 수료증도 A씨에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 또한 허위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해당 파일들은 A씨의 e메일이 아닌, 검찰이 (동양대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A씨에게 제출된 문서임이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 역시 “바빠서 학기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뒤늦게 한꺼번에 보낸 것”이라며 “A씨에게 당시 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수료증과 상장 파일만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정 전 교수 측이 재판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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