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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구치소 독방 수용···유명인 독거 수용, 특혜냐 질서 관리냐

2022.03.02 11:09 입력 2022.03.02 21:57 수정

법적으론 ‘독거 수용’이 원칙

최종 판단은 ‘구치소’가 결정

장씨 측 “혼거 수용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씨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을 놓고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유명인이 주로 교정시설 독거실에 수용돼 특혜 시비가 일고는 했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된다.

장씨의 독거 수용을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약 2500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수는 수백여명에 달한다. 법적으로도 독거 수용이 원칙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하게 돼 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인물이 다른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교정당국 입장에선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라도 독거 수용을 택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장씨 측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장씨가 교정 당국과 면접 당시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장씨의 수용 상황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독거 수용이 오히려 힘든 수용자도 있는 만큼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독거 수용 사유는 천차만별이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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