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화가 윤서인 ‘곰팡이’ 비유한 정철승 변호사 불기소

2022.04.13 10:06 입력 2022.04.13 10:08 수정

정철승 변호사.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정철승 변호사.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광복회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만화가 윤서인씨를 ‘곰팡이’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 사건을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정 변호사의 모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리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의 게시물 사진을 올리고 “곰팡이를 닦아내도 더럽고 습한 환경에서는 또 곰팡이가 피기 마련”이라며 “곰팡이한테만 분노하지 말고 윤씨같은 것이 피게 된 우리 사회를 찬찬히 돌아보자”고 적었다. 윤씨는 정 변호사를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모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글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도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윤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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