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땐 검찰 보완수사 가능

2022.04.27 21:56 입력 2022.04.28 09:14 수정

법사위 개정안·본회의 수정안 무엇이 다르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직접수사’ 현행 6대 범죄서 부패·경제 2개로 축소
선거범죄 내년 경찰 이관…‘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현행처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과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보장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올해 말까지 부패·경제 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박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삼아 만들어졌다.

현행대로 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땐 검찰 보완수사 가능

법사위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디테일’이 다르다.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은 두 안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수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해 ‘부패·경제 범죄 중’으로 규정한 개정안과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개정안에 ‘중’자를 썼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고친 것이다.

수정안은 기초가 된 중재안과도 차이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한 내용이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여죄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정안은 경찰이 자발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행처럼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지금과 같이 보완수사를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중재안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하던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3가지 경우에만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구속했을 때,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등이다. 또 수정안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법안 처리 후 4개월 뒤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부칙을 통해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존치시키기로 했다.

중재안은 1년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만들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 수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수사 검사가 기소 과정뿐 아니라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서 공직자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사건이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자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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