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 번복” 민주당 손 들어준 박병석 의장

2022.04.27 21:50 입력 2022.04.27 23:51 수정

본회의 바로 소집…민주당이 요구한 ‘회기 쪼개기’도 수용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 번복” 민주당 손 들어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본회의를 개회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인해 명분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입장문을 내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박 의장은 출근길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면서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본회의를 이날 곧바로 연 것은 여야 협상 여지가 없어 더 이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0시11분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가 제출된 지 1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토록 돼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칠 경우 곧바로 상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박 의장은 예외조항을 택해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회기 쪼개기’를 수용했다. 4월 임시회 회기는 당초 5월4일까지였다.

박 의장이 이후 새로운 임시회를 열면 법안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5월3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박 의장은 일단 30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박 의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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