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30일·내달 3일 표결

2022.04.27 21:12 입력 2022.04.28 00:08 수정

중재안 재논의 최종 결렬에

민주당, 법안 단독처리 나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맞서

청문회 등 ‘대치 정국’ 정점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했다.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재논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단독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 토론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입법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임시국회를 두 차례 추가 소집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재논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파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한 안이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 대상 수사 공백 비판이 나왔던 선거범죄 수사에 대해선 정의당 요구를 반영해 올해 12월31일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중재안에 담겼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정권 말기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으로 끝나면 새로운 임시국회를 두 차례 소집해 두 개정안을 하나씩 표결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박 의장은 30일 임시국회 소집을 이날 공고했다. 박 의장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개정안은 공포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본격화되는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대통령 취임식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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